일본 밀 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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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무차관 통지를 통한 도도부현 종자생산과 안정공급에 계속 힘쓰도록 독려

우리밀세상 0 779 2021.04.02 11:03

몇 날 며칠을 계속해도 지치지 않는 종자이야기 

유전자조작농산물, 토종, 생물다양성, 생산안정화, 품질고급화 ... 이 무수한 논의의 중심에 종자가 있다.

 

종자는 우리밀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확보 문제에도 핵심

 

생산성 높은 종자는 원료곡으로써 밀 가격 인하를 부를 수 있다.

국수ㆍ빵ㆍ과자 그 이상으로 세분화 된 품질 보장의 출발점도 종자다.

우리밀 자급률 제고 문제에서 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이유이다.

 

331일 일본 농업신문 보도의 현 단위 종자 안정 공급을 위한 사무차관 알림 개정내용은 일본 밀 산업 지탱의 주요 받침이 되어온 종자 문제의 현재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사가 전하는 내용은 2017년 주요농작물종자법 폐지로 현의 종자 생산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현의 사정에 맞게 이를 이어가라고 사무차관 통지로 독려하는 내용이다. 그에 따른 재정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고품질 종자 생산과 보급의 중요성 그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써가자는 것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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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온전한 이해는 2017년까지 일본의 벼, 맥류, 대두 종자 공급을 받침해 온 주요작물종자법의 성립과 폐지 그리고 이후 동향 나아가 이 법이 일본 밀 산업에 대한 미친 영향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 주요작물종자법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이어진 미군정기를 벗어나 새롭게 독립을 이루는 샌프란시스코 협정 체결의 해인 1952년 제정 법률이다. 이 시기 이 법 출현에 대해 일본 관련 자료에서는 진정한 국가의 독립은 먹을거리의 독립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이에 그 기본인 식량 종자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내용이 찾아진다.

 

이후 일본에서 벼ㆍ맥류ㆍ대두 종자는 이 법에 의거 국가 재정 지원 속에 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과 보급을 활발히 추진하게 된다. 일본 유수의 밀 생산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 고유의 종자를 갖추고, 보급종 종자 가격이 수매가 10% 수준에 머물며, 매년 100% 가까운 보급종 보급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 법의 받침 덕분이었다.

 

이런 중요 역할의 법이 민간 종자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리 속에 2017년 폐지된다. 그렇지만 법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종자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흐름에 국가도 사무차관 통지를 통해 나름의 책임을 감당해 왔으며, 오늘 기사는 그 책임을 보다 구체화했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기사 밀 종자개발과 보급에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큰 감당을 해야한다는 바람에서 우리말로 옮겨와 본다


우리도 밀 보급종을 공급하는데, 몇 안 되는 품종, 공급량도 실제 필요량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남기도 하였으니 이는 가격이 비싸서였다. 이제 종자에 신경을 좀 쓴다는 것이 2019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생산단지에 한해 보급종을 50% 가격에 보급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생산단지 외는 보급종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그 배나 주어야 할 형편. 밀 자급률 신장을 위해 많은 부분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할 내용이다.

 

 

--- 다음은 이 글의 우리말 옮김 ---


 

일본 농수성, 현 단위 종자안정공급을 위한 사무차관 알림 개정 2021331

 

농수성이 주요농작물종자법(이하 종자법) 폐지에 따라 2017년에 발표했던 사무차관통지를 41일부로 개정한다. 종자법 폐지로 인한 도두부현 벼나 맥류, 대두 종자에 관한 업무 취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명기. 도도부현에 대해, 이들 종자의 안정 공급을 위한 체제 정비 등을 요구한다. 종자생산에의 민간참여 촉진으로 도도부현 관여가 후퇴한다는 우려를 부른 종래 내용을 크게 수정하는 내용이다.

 

 

도도부현에 벼, 맥류, 대두 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의무화한 종자법은 17년 통상국회에서 폐지되었다.

 

당시 국회는 국가나 도도부현이 종묘생산 정보와 지식을 민간사업자에 제공할 것을 독려하는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도 함께 제정. 이에 따라 농수성은 1711월에 사무차관통지를 발표했다. 당시 사무차관은 오쿠하라 마사아키씨 였다.

 

종래 통지는 도두부현의 종자에 관한 업무에 대해 모두를 바로 취급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명기였다. ‘도도부현은 민간사업자에 의한 종자생산으로의 참여가 진전되는 기간, 종자 생산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여, 민간 사업자에 제공한다.’고도 기재. 농업 관계자들로부터 도도부현이 종자생산을 중단, 종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 소리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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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지는 도도부현 종자에 관한 업무에 대해 취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개정. 종자를 농업자가 원활히 입수ㆍ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식료안전 보장상에도 중요하며, 도도부현이 지역 실정에 맞게, 품종의 개발, 종자의 생산ㆍ공급 체제 정비 등에 힘써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기재했다. 원종이나 원원종 종자의 포장 설치 등에서 식견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도부현의 민간으로의 정보와 지식 제공 역할은 계속 이어가는 한편, 기술이나 품종이 해외나 외국 기업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을 추가했다. 도도부현 업무 경비는 종래대로 지방교부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제시했다.

 

종자법 폐지에 관해서는 자민당이 1911, 우량종묘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종묘법 개정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언해 왔다.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개정 종묘법을 심의한 때에는 야당이 이 통지의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나가미 고타로 농상은 올 41일 이 법의 시행에 맞춰, 통지를 재검토한다는 생각을 제시해 왔다.

 

이 기사 일본어 원문으로 보고자 하는 분은 다음 클릭

https://www.agrinews.co.jp/p53908.html?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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