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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배심원 바이엘-몬산토에 80백만 달러 배상 명령,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과 바이엘-몬산토 책임 거듭 확인

우리밀세상 0 2,711 2019.03.28 14:35

미 연방법원 배심원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과


바이엘-몬산토 책임 거듭 확인​, 80백만 달러 배상 명령

 

오늘 구글링은 미 연방법인이 글리포세이트[밀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 살포 제초행위)에 널리 이용되는 제초제 라운드업 레디 주성분]가 캘리포니아인 70세의 에드윈 하드만의 암, 비호지킨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 발생의 원인이며, 바이엘-몬산토사에 그 책임을 물어 80백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판결은 미 연방법원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4일 이상의 심사숙고를 거쳐, 미 현지시간 수요일 내려졌다.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과 바이엘-몬산토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전 판결은 지난 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드웨인 존슨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당초 배심원 판결에서 바이엘-몬산토사에 289백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물렸었다. 이 배상금은 이후 최종 판결에서 78백만 달러로 낮춰졌으며, 바이엘-몬산토사 불복과 항소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로 규정과 바이엘-몬산토 책임을 물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은 판결 상세보기

관련 기사는 재판 후 하드만은 난 아직 침몰하지 않았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했고, 하드만 변호사들은 오늘 배심원들이 40년 몬산토 기업 부정행위에 책임을 물은 바, 몬산토는 이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내용으로 재판 표정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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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바이엘-몬산토의 문제제기로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단계는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판정하는 것 그리고 이번 2단계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미 현지시간 지난 19일 있은 첫 단계는 배심원 만장일치의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이번 결론은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배상을 다투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80백만 달러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미 현지시간 19일의 1단계 판결 소식 내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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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고소인 에드윈 하드만(오른쪽)과 그의 변호사 에이미 와그스테프 

(가디언 기사 캡쳐 화면)


 

배심원들은 라운드업이 암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하드만에게 암 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음을 그 근거로 했다. 이에 하드만에 징벌적 발칙금으로 7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 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에 200천 달러, 비경제적 손실부분에 5.6백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드만은 이 제초제를 1986년 이래 거의 30년 기간 이용해 왔고, 암 진단을 받기 전 한번은 피부에 뿌리기도 했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이 제초제가 암 경고와 함께 왔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라운드업 출현의 40년 전 이래 몬산토는 책임있는 행동을 거부했으며, 라운드업이 암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없이 공공 여론을 조작하고자 했던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라운드업에 관해 진실되고,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는 하드만 변호사 성명서가 이 판결 근거로 보충하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한 외신은 몬산토가 과학자와 규제당국에 영향을 미치고자 애쓴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했음도 전하고 있다.

 

바이엘-몬산토 주장은 이와 완전 상반된 모습이다. 관계기사는 바이엘-몬산토가 지금까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을 전한다. 바이엘-몬산토 변호사 브라이언 스테클로프는 배심원 판결 전 법정에서 이번 결정이 인기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몬산토는 과학 그리고 그 과학이 세계에 어떻게 보여지에 일관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 왔다.”는 언급을 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이엘-몬산토는 성명을 통해 재판이 실망스럽지만,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과학의 40년 이상의 무게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가 안전하다는 세계 각지 규제당국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 하드만 판결은 지난 해 있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드웨인 존슨 판결과 함께 향후 1만 건 이상에 이르는 글리세이트 관련 바이엘-몬산토 고발 사건의 중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내용이다.

관계 언론에 따를 때 글리포세이트 관련 미국에서 바이엘-몬산토 고발 건이 11,200건 이상에 달하는 알려져 있다.

 

위 글은 아래 3개의 외신을 참조로 작성했습니다.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9/mar/27/monsanto-trial-verdict-cancer-jury

https://www.reuters.com/article/us-bayer-glyphosate-lawsuit/u-s-jury-says-bayer-must-pay-81-million-to-man-in-roundup-cancer-trial-idUSKCN1R82KY

https://edition.cnn.com/2019/03/27/health/monsanto-roundup-verdic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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