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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몬산토 대반격 ;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판정 후 바이엘-몬산토 범법 행위를 보겠다는 법원 명령. 그 영향서 글리포세이트…

우리밀세상 0 2,434 2019.01.14 10:57

예의주시가 필요한 바이엘-몬산토 대반격 ;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판정 후 바이엘-몬산토 범법 행위를 보겠다는 법원 명령.

그 영향서 바이엘-몬산토 주가 상승

  

지난 해 미 캘리포니아 법원은 글리포세이트가 학교 정원사 드웨이 존슨의 암 발생 원인이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 바이엘-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해 왔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8월 배심원 판결에서 바이엘-몬산토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 298백만 달러의 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8월 배심원 판결은 이후 78백만 달러로 배상금은 낮아졌지만, 바이엘-몬산토의 죄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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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이 소중한 법원 판결, 우리는 소중한 성과로 보지만, 이것이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점 함께 인지할 필요이다.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 대해 바이엘-몬산토 항소가 이어지고 있고,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고발한 무수한 법원 심판이 오는 2월말부터 순차로 이어질 것인데, 그 결과가 꼭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긴장된 자세로 살필 문제이다.

 

14일 바에일 주식이 6% 이상 올랐다는 소식도 이와 관련한 것이다. 오는 2월 말 새롭게 시작되는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법원 판결에서 바이엘-몬산토에 유리한 움직임이 생겨났다고 본 때문이다.

 

이 같은 이해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명령으로, 법원 분쟁 과정에서 고소인이 중요하게 다룰 증거를 제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바이엘-몬산토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바이엘-몬산토의 행위, 국가 감독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바에일-몬산토 내부 문서 등 증거를 금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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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 차브리아 명령은 바이엘-몬산토의 이 같은 범죄 행위는 글리포세이트가 허드만의 암을 이르켰다는 확정되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그러한 증거는 다음 단계 바이엘-몬산토의 법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명령은 오는 225일 개시 예정인 고소인 허드만(Hardeman) 사건 그리고 다른 2개의 판정에 적용된다. 그리고 다른 620건의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절차가 바이엘-몬산토 주식 인상을 부른 것은 이 명령 자체가 바이엘-몬산토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엘-몬산토는 오는 판정은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내용과 바이엘-몬산토의 범법행위를 구분, 2가지 장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바이엘-몬산토는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이 인간 건강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허드만 변호사들은 당초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것과 바이엘-몬산토의 범죄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이해에서 이 같은 구분에 반대해 왔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이어 다음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IARC)가 다수 독립적 연구논문을 근거로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이엘-몬산토는 이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바이엘-몬산토는 재판 과정 분리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IARC)가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규정도 첫 번째 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과학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조만간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는 이를 전하면서 이번 법정 담당 차브리아 판사가 이전에 이 같은 판결에 회의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어 향후 조처에 관심을 갖게 한다.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바이엘-몬산토의 범법행위를 다툰다는 법원 명령은 현재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규정과 관련한 세계 동향을 볼 때도 예의 주시할 부분이다.

 

세계보건기구-국제암연구소(WHO-IARC)의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는 규정에도 불구, 이를 수용한 국가는 사실 상 전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국제암연구소 판결에 세상이 주목하고, 힘을 갖는 이유는 이 결정이 바이엘-몬산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해진 연구들에 기반 한 결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비해 다수 국가 결정은 소위 유령 작가를 동원해 만들어낸 바이엘-몬산토와 관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 함께 이해할 필요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 법정 판결을 근거로 최근 캐나다에서 추진된 글리포세이트 이용 재판정 요구에 국가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 살폈지만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이 같은 정황을 잘 말해 준다. 이의 제기자들은 이 같은 국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바이엘-몬산토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의를 놓지 않고 있다.


위 글은 다음 3개의 기사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https://geneticliteracyproject.org/2019/01/07/federal-judge-restricts-evidence-to-be-presented-against-monsanto-in-glyphosate-cancer-trials/

https://nypost.com/2019/01/04/bayer-shares-jump-after-judges-ruling-on-roundup-cancer-claims/

https://www.farmersjournal.ie/health-canada-stands-by-decision-to-reauthorise-glyphosate-43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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