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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3. 2022년 밀산업 시행계획은 법률 요구를 반영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법의 명령이다.

우리밀세상 0 1,008 2022.02.15 08:16

2022년 밀산업 시행계획은 법률 요구를 반영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법의 명령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6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의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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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제고,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의 5개로 정리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직접 보러 가기 클릭 - 첨부파일에도 담음).

 

이와 함께 보도자료는 대략 다음 내용을 구체적 사업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1. 2022년 밀산업 예산이 238억원으로 지난 해 169억원에서 41% 증가하였다는 점, (이 예산을 활용하여)

2. 현재 517ha의 생산단지를 55개소 10ha로 늘리겠다.

3. 건조저장 시설을 212개소 지원에서 4개소로 확대 지원하겠다.

4. 농기계 등 장비지원 예산을 신규로 하여 14개 소에 지원하겠다.

5. 생산단지 대상 보급종 50% 가격 공급을 211,334톤에서 1,900톤으로 늘리겠다.

6. 재배시기별 현장 기술지원 신규로 10회에 걸쳐 하겠다.

7. 지자체 공무원 및 생산단 교육을 20212회에서 10회로 늘리겠다.

8. 2020853, 20218,401톤이었던 비축물량을 202214,000톤으로 늘리겠다.

9.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실증 연구하겠다.

10. 16억원 예산으로 가공업체 대상 톤당 40만원의 제분ㆍ유통비를 지원하겠다.

11. 면ㆍ빵 등 가공 용도별 그리고 붉은곰팡이병 등 내병성ㆍ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겠다.

 

그럼 이를 통한 2022년 말 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안타깝게도 2022년 밀산업 시행계획에서 이 부분을 살필 수가 없다.

 

2022년도 생산단지 한정이지만, 보급종을 50%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점

생산물 중 14,000톤 물량을 비축물량으로 국가가 수매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 살펴질 뿐이다.

 

2022년은 5% 자급목표 제시의 2025년을 3년 앞 둔 시점이다. 이에 준해 밀산업 전반의 파악과 함께 자급률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르고 있는지 제시와 함께, 목표 실현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해야 할 터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찾을 수 없는 모습이다.

 

시행계획의 이 같은 모습은 당장 20255% 자급률 목표를 앞 둔 시점에서 밀산업에 대한 정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이해에서 우려가 된다.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자체 조사를 통해 2022년 밀 생산전망이 목표에 크게 미진할 것임을, 그럼에도 그 소비에 각별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언급 속 목표와 점차 거리가 커져가는 자급률의 현 주소를 지적한 바 있다. 시행계획에는 현 밀산업에 대한 구체적 파악 속에 이 현상의 원인과 대안 제시가 마땅히 담겼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시행계획의 이 같은 모습은 다시금 밀산업 육성의 국민ㆍ국가적 역량 집중을 위해 마련한 밀산업육성법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 시행계획 수립은 밀산업육성법은 법률 제5항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제대로의 시행계획이라면 법률이 명하는 기본계획 담겨진 내용이 그 해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풀이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률 제5항은 기본계획에 다음 8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률보기 - 클릭).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률 요구대로의 시행계획이라면 최소 2021년 얼마의 밀이 생산ㆍ소비되었는지, 2021년 가을 얼마가 파종되었는지, 이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를 통한 자급률은 어떤 변동이 생겨났는지, 밀 소비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 세세하게 담겼어야 할 터이다.

 

우리는 충남 천안 호두산업의 우리밀 운영사례, 밀산업육성법 이후 새롭게 전북 부안, 경기 안산 등의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또는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밀산업 육성에 중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언론 등을 통해 살핀 바 있다. 법률은 이 같은 사례를 마땅히 시행계획에 담아 모범사례로 전파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계획은 이와 전혀 동떨어진 모습인 것이다.

 

오는 20255% 자급 우리 밀 산업 현실에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현재보다 몇 곱절 더 큰 예산이 마련되어도 결코 쉬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디 제대로의 시행계획 마련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 점검이 이루어졌음하는 바람이다.

 

2020년 시행 밀산업육성법은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점 분명한 인지 속에 2022년 밀산업 시행계획, 법률 요구를 반영 다시 만들 것을 농림축산부에 감히 요청드린다. 


이것은 법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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