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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비축사업 조기 비축, 파종전 계약 등을 통한 보다 안정적 운영 절실

우리밀세상 0 1,290 2021.07.20 08:06

우리밀 비축사업 조기 비축, 파종전 계약 등을 통한 보다 안정적 운영 절실


7월 하순에 이르면서 우리밀 산지가 새롭게 바빠지고 있다. 밀산업육성법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명시의 법정계획, 비축사업을 위한 등급판정과 운송 등이 임박한 때문이다.


밀 비축사업은 알곡 시장 부재의 현실적 조건 그리고 법 명시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의 여러 지점에서 우리밀 산업에서 중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비축사업 주요 대상인 생산단지 방문ㆍ전화 등으로 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38개 생산단지 중 34개가 참여했다.


1. 비축 일정이 너무 늦다. 산물수매를 희망하지만, 최소 7월 초순은 해 달라 


비축 일정이 당겨져야 한다가 거의 모든 생산단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비축일정 지연으로 재차, 삼차 건조 작업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축 대상 물량 보관은 창고, 건조시설 구비조건 등 생산단지별로 차이를 보였다. 공동시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농가별 보관 중인 곳 그리고 습해 위험으로 건조기에 넣어두고 있다는 곳도 있었다. 밀 사업 경험이 부족한 곳에서 알곡 손상 예도 있었다.


농가대상 수매비용 지급 지연, 약정물량의 이탈 등도 지적되었다. 특정 수매업체에 내면서 이미 수매비를 받은 것과의 대비이다. 2021년 밀 수확시 산지는 2020년 흉작과 그로 인한 수확기 직전 물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 등에서 물량을 앞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흐름에서 밀 구매를 원하는 업자들의 움직임도 제법 활발, 비축을 전제로 한 물량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적정 수매시기 물음에 다수가 7월초를 언급했다. 산물수매 등까지 동원 최대한 당겼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물수매는 밀 건조ㆍ보관시설과 관련임으로 기존 밀 전용보관시설 보유 사업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역농협 통합RPC와 협력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10월 파종 전 계약으로 생산 안정화에 힘써 달라


비축사업 자체의 조기 분명한 전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얼마의 양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비축할 것인지 분명한 전달이 없었다고 말한다. 사전 의향 조사가 있긴 했지만, 실 계약은 수확을 목전에 둔 5월 하순에야 이루어졌다. 


다수 생산단지는 얼마를 비축할 것인지는 종자준비, 농가 간 협의를 통한 지역 재배면적 맞춤 등의 직접적 관련을 갖는 바, 파종 시일인 10월 이전 이를 확정, 계약까지 마쳐야 한다는 바람이다.


3. 기존 수매업체와 협력으로 비축계획을 마련하라


밀 시장 부재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조절’은 생산단지 만으로 이룰 수 없다. 이에 역사적으로 우리밀 국산밀 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온 전통의 수매사업체와 협력 방안 마련 요구도 함께했다.


2021년 가을파종은 2021년 밀산업의 특수사정(2020년 흉작에 따른 수확기 이전 시장 물량 부족, 보리ㆍ총체보리 시장 위축, 2025년 5% 자급목표 및 생산단지 육성 등을 통한 생산 장려)에 따라 파종 증가도 예상되고, 비축물량 자체의 안정적 운영도 필요한 바, 보다 철저한 계획적 생산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존 수매업체 공동의 장에서 비축계획을 마련토록 하라는 주문이다.


4. 수매업체ㆍ생산단지의 비축사업 협력과 지원 관련 비용을 지불하라


현 비축의 대개는 수매업체ㆍ생산단지의 기존 수매물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수매업체ㆍ생산단지 단위에서의 물량 수집ㆍ보관 그리고 비축 과정에서의 상하차 등의 비용과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활동 등 다양한 비용 발생이 생겨난다. 그런데 현재 비축사업에서 이와 관련한 경비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정을 비축사업에서는 1등급 기준 수매비용이 39,000원이지만, 실제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다. 비축사업 대행에 대한 제반 예산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해 실 수매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수매업체ㆍ생산단지 등의 지적에 계약서에는 담기지 않은 약간의 수매 수수료 지급이 이야기 되지만, 실제의 사업운영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제반 경비에 견줄 때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다. 수매업체ㆍ생산단지들은 밀 비축도 쌀 공공비축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 속에 이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5. 현 밀 산업 현황과 운영체계를 고려한 등급판정 합리화가 필요하다. 


전통 우리밀 수매업체 중에는 자체수매와 수매물량의 자체소비를 행하면서 비축사업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체 수매 대개는 7월 경 이루어지며, 진행과정에서 자체 평가로 수매등급을 판정을 통한 수매가 산정 작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이들 물량을 비축사업에 낸다.


이 흐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수매업체 평가에서 1등급이 비축과정에서 그 이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관계 사업체는 농가에 이미 1등급을 약속을 했는데, 2등 판정을 받는다면 수매대금이 그 만큼 줄어듦으로 비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판로가 없는데 2등급 나오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문제는 수매업체 자체수매와 비축사업 수매에서의 국가공인 등급제를 도입을 통한 등급 판정 일원화로 극복할 과제이다. 이 방향으로 접근은 우리밀 품질 향상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한 생산단지는 우리밀 국산밀 이용의 실제는 다수 품종의 혼합이며, 최적 밀가루 품질 구현에서도 알곡 간 혼합이 요구되는데, 알곡 순도가 등급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의 재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품종 혼입률로 2등급을 주기 보다는 출하물량의 제분을 통한 밀가루의 가공특성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밀산업 현실에서 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6. 비축사업 파종 전 계약 속 보급종 공급계획의 보다 확실한 제시 필요 


2020년 생산계획에서 보급종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생산단지에서 지적되었다. 이 경험에서 올해 종자용으로 일정 물량을 남겨 둔 생산자조직이 나타난다. 제대로의 보급종 공급없이 수확물 순도를 판정기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이 같은 생산단지 지적은 올해 1,334톤 이상 보급종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해소 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급종 보급 계획을 보다 이른 시기에 공표하고, 이후 사업도 보다 이른 시기에 전개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왕의 전개 파종 전 비축물량 계약 일정 속에 세워졌음 한다.


7. 다수 생산자조직에서 파종 확대 계획, 2022년 생산수급에 보다 철저 대비 필요


‘각 지자체에서는 철저히 계약재배에 의해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파종기 이전에 농가홍보 실시 - 농가가 자의적으로 생산하여 판로가 없어 수확기 때 정부나 지자체에 판매를 의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

이상은 제2의 녹색혁명형 농업 주창 속에 밀 정책이 농정에 새롭게 등장하던 2008년 시기, 농림축산식품부 강의 내용에서 옮겨온 것이다.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목표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매업체와 비축사업 외 별도의 출구를 갖지 못한 것이 우리밀 산업의 현재이다. 이에 2008년의 철저한 계약재배 요구는 지금도 유효한 일이며, 이와 관련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농정에서 2022년 1만 4천톤 비축 등 비축물량의 순차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그 뚜렷한 활용은 살펴지지 않는다. 기존 전통 수매업체와 협력을 포함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때이다.



온 세상 우리밀이 함께하는 곳, 우리밀세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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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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