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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 요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언제? 밀산업 중장기 계획 점검이 필요한 때

우리밀세상 0 1,726 2021.03.29 11:05

밀산업육성법 요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언제?



전라ㆍ경상ㆍ충청 그리고 광주 등지에서는 하루가 다른 모습으로 밀이 쑥쑥 자라나는 3월 말. 

올해는 겨울동안 지난해와 같은 이상 고온이 없어 현재까지는 밀 작황이 무난하다는 산지 반응이다. 그렇지만 최근 비교적 잦은 비가 약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전한다. 



그럼 2021년 밀 수확은 얼마나 될까?


밀산업육성법 시행 2년째인 올해 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밀 자람을 보면서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 지는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밀산업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의 제⑤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명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다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될 것이라는 기대로 매일 같이 ‘국산밀’, ‘우리밀’ 검색으로 찾아어보지만, 아직 그 내용이 살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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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도 법정 계획이니 만큼 아래 보는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 발표”와 같이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나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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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은 법의 5년 단위 기본 계획 요구에 맞춘 연도별 계획이 체계적으로 담길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리고 모든 계획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실태에 대한 구체적 파악도 기대된다. 실태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계획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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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밀산업의 현재의 일반적 이해에서 2021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아졌음 하는 바람을 정리해 본다.  


법률요구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2020년 가을 파종과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근 행해진 봄 파종 면적 합산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 들어갔음 하는 기대이다. 


아직 행정 차원의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산자 조직, 생산자, 수매업체, 주산지 행정기관 등을 통한 집계는 당장 현 파종 면적이 2021년 계획에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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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의 보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당연히 담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는 가을에는 계획만큼의 파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법률요구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은 일단 5년 기본 계획 제시 2021년 목표 점검을 통해 그 달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내용으로 기대된다. 



<밀산업 육성 5년 기본 계획 제시 연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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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구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은 지난 수년의 과잉재고 경험이 있는 밀 산업계에서 더욱 예의 주시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비축밀이 이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쓰여질 계획인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밀 우선사용 권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도 이에 포함될 내용이다.



법률요구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밀 발전의 기본 요구인 고품질을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알리고, 그 전망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이 농촌진흥청 밀연구팀이다. 


현 조건을 볼 때 밀연구팀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는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 밀 연구팀 연구가 종자개발이나 기술 등 특정 분야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과 연계 속에 종합적 시야에서 잘 전개되었으면 한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생산의 토대를 만들고, 그 결과가 우리밀 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생산 및 소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연구 계획 수립과 진행 등의 과정도 보다 널리 공개 되었으면 한다.


법률요구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은 우리밀 유통ㆍ가공(제분 및 제2차 가공), 소비 전반의 실태 파악과 함께 개선 과제를 찾는 내용이었음 한다.



법률요구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지역협의 및 생산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체계화되었음 하는 기대이다. 제2의 주곡, 제2의 주식으로 수입밀 대체를 위해, 그 이상의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해 생산현장까지 체계적으로 전달 되었음 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생산과 가공ㆍ소비유통 부문의 교류 협력의 장도 마련되었음 하는 기대이다. 이를 가공ㆍ소비부분은 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지의 이해를, 생산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 어떤 품질의 밀을 요구하는 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음 한다. 이 부분은 올해 못한다면 차기 연도 계획에는 꼭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률요구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은 2~3만 톤 전후 밀을 수개 업체가 전국 범위에서 분산 운영하는 현 조건의 진단과 함께 품질 안정화 방안에 필요한 계획이 요구된다.



2021년은 밀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법정 계획 추진 첫해에 해당한다. 밀산업육성법 제정과 5년 단위 기본계획 마련은 밀자급률 목표를 비롯한 밀산업 정책이 더 이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요구는 해마다 그 평가를 착실히 하라는 요구라고 본다. 



이 같은 법률 요구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받침이 되길 기대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률 요구에 따라 매년 2월 또는 3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는 일본의 "맥(밀과 보리)의 수급에 관한 전망"도 참조할 내용이다.


(일본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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