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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정화에 큰 활용이 기대되는 밀 재해보험의 현재와 보완과제

생산 안정화에 큰 활용이 기대되는 


밀 재해보험현재와 보완과제


올해 밀 수확은 4월 이후 이어진 가뭄 영향에서 몇몇 예외 지역이 있지만, 전국 대개 지역에서 생산의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전남 한 농가는 760평 농사에서 238,532원을 재배보상금으로 받아 가뭄으로 인한 생산감소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었다고 답한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있어 보험가입비도 얼마 들지 않았다며 많은 농가가 보험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다는 마음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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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 수매ㆍ작황 조사 과정에서 얻은 산지별 보험실적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에 그 활용 정도를 농협손해보험에 직접 물어보았는데, 가입자 수가 전체 생산자의 14% 선인 713농가에 그치고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참고, 농협재해보험의 713농가 14%라는 답에서 2021/22년 전국 밀 재배농가가 약 5,093농가에 이름을 알 수 있음) 광주 3.1%, 충남 6.7%, 전북 36%, 전남 14.5% 경남 2.5% 등 지역별 편차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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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농가의 만족에 비할 때 너무나 저조한 가입실적이다. 이는 밀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지역별 재배보험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탓일 수 있다. 이에 밀 재해보험 활용 증진을 위해 그 개략적 내용을 정리해 봤다. 다만 아래 설명 내용은 오는 10월 파종 밀 농사에 대한 보상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까닭에 2021/22년 생산연도에 기준해 준비한 것이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에 여기서 제기하는 과제는 2022/23년 재배에 꼭 보완되도록 함께 힘썼으면 한다. 



1. 밀 재해보험의 대략적 내용



밀 재해보험은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새나 멧돼지 등에 의한 조수해, 화재 등으로 피해로 농사를 포기하거나 자기부담 비율 이상으로 피해가 나타났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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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포기의 경작불능보장은 작물 피해율이 65%이상에 이르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자 신청을 받아, 작물의 산지폐기를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수확감소에 대한 보장은 피해 정도가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의 평가를 통해 이를 보상하게 된다. 



2.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밀 재배보험 가입은 농지 단위별로 하는데, 그 금액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오늘 밀 40kg 1가마 수매가가 39,000원인 것을 참조할 때 12.82가마(500,000÷39,000=12.82) 또는 약 513kg 이상 생산 가능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품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a 이상(약 300평)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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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단위별로 한다는 점은 서로 떨어진 논은 별도로 가입할 수 있음을 말한다. 재배지가 서로 떨어져 있어 재해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각각을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밭둑 또는 논두렁으로 확실히 구분된다면 바로 옆의 재배지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설문 과정에서 “한쪽 논은 피해가 엄청났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니 20% 피해에 못미쳐 결국 보상을 못 받게 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한 농가가 크게 참고할 부분이다.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의 대략 10% 전후가 된다. 10% 전후라 함은 재해 발생률 등의 차이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00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할 때 보험료는 그 10%인 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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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100만원 중 50%는 국가에서 또 나머지의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실지 보담은 100만 원에 헐씬 못 미치게 된다. 농업재해보험에서 말하는 전국 평균은 15% 선이다. 이에 1,000만 원의 재배보험 가입에서 자기 부담은 15만원이 되는 셈이다.



3. 실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실제 보상 수준은 보험가입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부담 비율이란 피해부분 중 자신이 감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현재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5개로 나눠진다. 첫 가입 시 20%형, 30%형, 40%형 중 선택 가능하지만,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한 바, 20%형 선택이 된다. 15%형, 10%형은 이후 보험 가입성적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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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수준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작불능보장은 자기부담 비율별 사전 정해진 보상비율, 수확감소 보장은 보험가입금액×[피해율 – 자기부담 비율] 만큼이 된다. 수확감소 보장에서 피해율은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평년수확량”으로 결정된다.


이에 20%형 선택의 1,000만원 보험 가입 중 65% 이상에 이르는 피해로 경작을 포기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1,000만원×0.4=400만원이 된다.

수확감소보험금은 피해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50%로 가정한다면, 자기부담 비율을 20%를 제외한 30%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실지 농가 수익은 정상수확으로 얻은 50% 몫의 500만원에 보험보상 300만원을 더한 800만원이 되게 된다. 


이 같은 계산에서 주목할 것은 수확감소 보상금의 산출에 “평년수확량”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농협재배보험에 확인한 결과 현재 “평년수확량”은 10a당 413kg이었다. 이에 대해 생산현장은 413kg는 평균 수준에 그치는 바, 생산안정화를 위해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형편이다. 특히 현재 보급종 중 생산단수가 가장 높은 새금강 재배 농가들은 평년수확량을 413kg으로 할 때는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올 가을작기부터 상향조정 그리고 품종별로 차등 방향에서 평년수확량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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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가?



그럼 산지 농가에 큰 장점이 있는 이 밀 보험은 앞서 살펴본 50만 원 이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면 모든 생산자가 가입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농업재해보험 2021년 자료는 그 대상 지역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광역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외 이들 외 지역 밀 생산농가는 현재 조건에서 희망해도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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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고품질 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가 이들 외 충북, 경북, 강원 그리고 제주까지 확장된 마당에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단지에 들지는 않았지만 경기도(화성, 안산 그리고 DMZ 등지)와 인천광역시(강화군 등)에도 밀 재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이들 지역까지 고려해 전국적으로 가입지역이 확대 되었음 한다.



5. 추가 검토 – 가입기간의 신축적 적용 필요



산지는 현재 10월 12 ~ 11월 26일, 가을 파종 기간으로 되어 있는 가입 기간의 신축적인 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와 같이 가입기간을 제외하면 전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 등지의 이 기간을 벗어난 12월 또는 1월 파종 농가의 가입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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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파종을 놓친 경우 봄파종까지 행해지고 있는 바, 여기까지 고려해 가입기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주문이다.




오늘도 우리밀로 행복한 하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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