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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밀산업 발전 방향에서 보다 구체화 되길 희망

밀산업육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법률 명시의 동어반복에 그치고, 구체성, 방향성 결여 아쉬움


밀 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 하는 방향에서 개정 희망  

 


우리밀(국산밀) 산업에 큰 발전이 기대되는 2020년이다. 그 무엇보다 오랜 기간 우리밀 산업계 숙원사업으로 있던 밀산업육성법이 2월 28일 발효가 이러한 기대에 중요 받침이 될 것으로 살펴진다. 이와 더불어 최근 벼와 다른 작물을 동일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익형직불제 관련 법률도 5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과 함께 현재 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바, 공익형직불제 도입 역시 밀산업 발전에서 중요 기여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렇지만 밀산업육성법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등이 밀산업 발전의 기여는 아직까지는 기대이다. 그 기대가 법률 만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 요구의 손과 발이 되는 실질적인 밀산업 종사자들의 요구를 실행에 옮겨줄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또한 그 명시에 따라 제도가 마련되고, 예산이 마련될 때 비로소 그 기대를 채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공익형 직불제 논의 및 우리밀의 기대 상세보기(클릭)


그럼 밀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까? 


이와 관련 마침 지난해 12월 24일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는 1월 29일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관련 경로를 통해 개진토록 요구하고 있어 그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아래 게시 내용과 같이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시야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은 일부 조문에서 법안 내용이 구체성을 담기보다 동어반복에 그치는 등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살펴졌다.


법은 밀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계획과 연차계획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정작 시행령(안)은 이에 대해 밀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한다는 등에 그치면서 그 구체성을 담지 못했다. 


밀 품질개선의 기초가 되는 평가 기준도 이 같은 측면에서 새롭게 조문될 필요가 있다고 살펴진다. 


우리밀에 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도 수입밀 포함 밀산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밀 발전 자체가 국내 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구체적 방향을 찾기위해서도 수입밀 포함 국내 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 계약재배와 관련한 조문은 밀 생산현장의 현재와 맞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을 원용해 도입하고 있기도 했다. 



아무쪼록 시행령ㆍ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래 검토 내용을 게재한다. 더불어 이 검토 안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적극 수렴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제시 요구에 답하고자 하오니, 독작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함께 부탁드린다. 


[아래는 수정이 요구 부문만 게재하며, 이를 포함해 조문전체를 보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개정 요구 이유는 청색, 개정 요구에 따른 새로운 조문은 붉은 색으로 하였음을 참고로 봐 주셨으면 한다.]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한 의견>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기본 계획 수립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시행령으로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임. 이는 법 제5조 제1항의 요구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은 제안합니다.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은 밀산업 종자사 의사 반영과 국민적 이해와 공감 증진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가지도록 하며, 그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법 제5조 제5항의 연차 계획과 연계를 통해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가공품 개발 및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2. 밀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밀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위 제시는 법에서 명시하는 내용에서 이미 담을 수 있는 내용인 바, 시행령에는 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호에서 제7호에 걸친 기본계획에 관한 국가 및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운영 전망에 관한 사항 

2. 광역ㆍ지방자치단체별 밀 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3. 주요 밀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발전과제 

4. 그 밖에 밀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법 제8조제5호에서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행정처분을 대통령으로 지정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안)이 이를 빠뜨리고 있어 새로운 조문 추가가 요구됩니다.


→ 변화된 밀산업에 대한 밀산업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 필히 조문화하여 활발히 교육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의견>



제3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 밀, 밀가루, 밀 가공품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4. 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밀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법명 자체가 밀산업육성법이며, 이에 실태조사에는 국산밀은 물론 수입밀 전반도 함게 포함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합니다.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주요 사업체별 구분을 통한 국내산 밀 생산ㆍ수매ㆍ제분ㆍ가공ㆍ유통ㆍ소비 현황 

2. 수입산 밀 국가별ㆍ용도별 수입량과 제분ㆍ가공ㆍ유통ㆍ소비현황 

3. 국내산 밀 산업 안정화에 필요한 밀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생산ㆍ수매ㆍ제분ㆍ가공ㆍ유통 각 부문별 밀 산업 주요 선진 사례 

5. 그밖에 밀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법률 제5조제5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바, 실태조사도 연단위로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률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요구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기획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 

2. 연차별 정기조사: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 수립을 활용을 위한 조사로 1사분기 기초 자료 확보, 2사분기 자료 분석 등의 순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차기 년도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제4조(계약재배 관련 우선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재배를 지원할 수 있는 밀산업종사자의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을 준용한다.


→ 법률은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법률 요구와 다른 밀산업종사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수정이 요청됩니다.


→ 밀 생산농가들이 계획재배에 근거해 다음 농사 계획을 원활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향에서 조문이 요구됩니다.


→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은 밀 산업의 지향점이기는 하나, 개별, 분산 경영이 주인 현재의 밀 생산 조건과도 맞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합니다.


→ 이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재배를 장려할 것인지, 사업비 우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 장려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약재배 장려를 위하여 매년 구매의향을 조사해 매년 8월 10일 이전 공표하여야 한다. 

2. 1의 수매업체 동향에는 구매 희망 물량, 품종 및 대상지역, 수매가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매업체 동향에 따라 지역 생산자 조직과 협의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체 및 생산자 조직 간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장 마련에 힘쓰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농림축산부장관은 위 1~3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15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재배 장려와 관련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당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농약 안전사용 위반 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전년도 계약재배 위반 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재배를 이행할 수 없었던 농가는 제외


→ 위 조항 중 1의 의무자조금은 아직 시행 전 임으로 도입 후 개정을 통해 명시토록 해야 합니다.

→ 위 조항 중 3의 계약재배 위반 농가는 그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구체적 명시 속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자칫 수매업자의 일방적 이해를 전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정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법 제10조의 우선지원이 계약재배를 유한 전체 농업인을 견인ㆍ유도하기에 미비하여 (실질적 농가지원이 크지 않음) 직불금 등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시행령 제5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 1항의 요구에 충실히 응한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해 법 제10조의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


제5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방법 등)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밀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위 조문은 법률 조문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은 바, 관련 요구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요구됩니다.


→ 이에 현재적 조건, 수요자 요구에 맞는 밀 품질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품질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제5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방법 등)① 법 제14조제2항의 품질기준은 물리성 평가와 화학성 평가로 구분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물리성 평가와 화학성 평가의 구체적 설정은 관계 전문가 실수요자와 생산자 협의를 통해 매년 계약재배 전 확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 장관은 물리성 평가와 화학적 평가가 전국 단위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ㆍ장비 확충 및 검사 인력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비축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가 전국 범위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요건을 제시, 해당 사업체를 비축사업 당사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요구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제8조(비축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법 제15조 설립 단체 또는 위탁사업 수행에 접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조직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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