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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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비축은 순환비축 개념에서 시장 움직임에 연동해 가야 한다.

우리밀세상 0 1,961 2019.01.05 08:55

 

. 제도 개선

대책은 수급안정 제도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밀산업육성법 제정, 밀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을 제고개선에서 언급한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수급안정 제도 도입 부분의 35년 만의 새롭게 개편도입하는 밀 수매비축제이다. 대책은 이를 통해 수매품종 제한 및 품질등극별 차등가격 매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 같은 방향으로 수매비축제가 활용에 큰 기대를 간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19년 신규, 100억원, 1만톤 수준, ’17년 생산량 37천 톤의 27%에서도 보듯이, 현 수준에서도 연간 우리밀 수요량의 30% 정도에 그치는 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제대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밀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앞의 글 : 학교급식, 군인급식 만으로 9.9% 자급에 이를 수 없다.

먼저 농림축삭식품부는 이 자금을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19년 새롭게 신설할 단백질 수준까지를 반영한 품질등급에 근거, 가격 차등을 두어 수매함으로써 품질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수매비축 물량, 밀 산업 전체를 제어하기에 너무나 미미

이는 올바른 방향 임에도 기대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 수매비축 물량 자체가 1만 톤에 그치는 바, 전체 밀 수매에서 이 같은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대응할 필요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자금의 2019년 활용은 2017년 재고물량 처분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019년 생산물 대상 활용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 활용 2019년 밀 품질제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매비축 제도 도입과 별도 움직임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품질제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수매비축이 품질제어에 실질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통일적으로 밀 산업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작동할 필요이다. 현 시기 밀 산업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는 밭농업직접지불제이다. 이에 품질고려 가산금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이다.

한편 대책은 새로운 수매비축 제도를 통해 확보한 밀을 군·학교급식·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하여 국산밀 수요기반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들 중 학교급식 등은 기존 우리밀 사업체가 활발히 참여하는 공간이다. 신규 대량 수요처로의 할인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시장으로 진출 확대가 자친 기존 우리밀 학교급식 참여자들의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밭농업직불제에서의 품질고려 가산금 지급 등으로 품질 제어 필요

수입밀 가공업체에 대한 할인 공급도 마찬가지로 기존 우리밀 사업체의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 열린 시장에서 특정 사업체 대상의 특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 분명 인지할 필요이다. 그리고 1만 톤의 제한된 물량 저가 공급으로 9.9% 자급을 이룰 수 없다는 점 확실히 할 필요이다.

이참에 수매부축에 대한 발상 자체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바로 수매비축 물량이 기존 시장 물량의 일부라는 인식이다. 기존 시장 물량이면서 시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일시 격리한 것이라는 이해에서 접근 필요성이다. 바로 순환비축 형태로 살필 때 제대로의 쓰임이 찾아진다는 것이다.

순환비축은 생산시기 마다 기존 비축물량을 털고, 새롭게 비축해 가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100억 원 규모로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양 역시 1~2년 기간 어느 시점에 시장으로 풀려 나가게 된다. 일시적 +@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1~2년 기간으로 볼 때는 시장 규모에 연계한 생산일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1년 동안 시장이 커져 물량이 달린다면 수매비축 물량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가 충분히 따라주지 않는다면 수매비축 물량까지 고려한 가운데 다음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는 수매비축 자체 규모가 아니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수요가 생겨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수매비축 제도는 당장의 세 가지 중요 과제가 살펴진다. 운영 면에서도 검토 사항이 제기된다.

첫째, 자칫 국가가 밀 수매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오해로 불러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는 단지 1백억 원, 1만 톤 연간 우리밀 수요의 약 1/3 규모에 그칠 뿐이다. 이에 시장 규모에 맞게 농가생산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더욱 절실해 지는 모습이다.

수매업체 등 기존 사업체 그리고 농가들에 본 사업 성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이 같은 잘못된 이해가 전달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수매비축은 순환비축 개념에서 시장 움직임에 연동토록

둘째, 우리밀 핵심 과제인 가격과 품질 제고로의 활용이다. 수매비축이 있어 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하고, 그로 인해 품질도 좋아지도록 하는 설계이다. 품질 가산 점 등을 통한 수매가를 차별하는 등의 방법을 당장 검토할 수 있다.


참고 : 30여년만 부활의 국가수매.객관적 이해와 더 큰 활용을 위한 기대

그렇지만 현 예산규모 상 기존 수매업체와 수매를 함께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수매비축이 전체 밀 생산을 견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밀 생산을 견인할 만큼으로 예산 증액이 가장 분명한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밀 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이 우리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매가격은 우리밀 생산기반 강화 차원에서 결정이며, 방출은 우리밀 시장 안정화에 도움되어야 한다.

2020년 운용은 기존 수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2017년 재고밀 처분과 분명 달라야 한다. 농가경제, 생산지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매가격, 기존 시장질서 존중 속에 방출가격이어야 한다. 시장에서 저가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지만 자칫 기존 사업체의 사업성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운용 면 검토는 국가수매 비축 사업 주체의 문제이다. 본 제도 도입에 큰 역할을 한 김현권 국회의원 보도자료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언급한다.

그렇지만 밀 시장 여건, 생산의 지역성역사성 그리고 운용 규모는 최소 2020년 이후 aT센터 독자로 이 사업 운영이 쉽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에 기존 생산지사업체와 연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협동차원에서 기존 우리밀 수매업체 등 전문사업체에 위탁운영 방향을 본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이다.

대책은 밀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말한다. 관계기관, 전문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등을 망라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 진정으로 밀 산업을 총괄하며, 오는 20229.9% 자급 방향에서 짜여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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